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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작물 재배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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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화훼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거주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 등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훼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관한 사안이다.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구·읍·면 및 농지에서 20㎞ 이내 지역의 거주 여부가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화훼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화훼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이내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 됨.
정제 정리
질의
화훼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연접한 시·구·읍·면 또는 농지 소재지에서 20㎞ 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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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28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화훼작물 재배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56)
- 원 제목
- 화훼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