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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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카드사 부담 할인액은 교육세 수익에서 빠지나?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2019.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의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카드사가 분담한 할인액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가맹점과 분담률을 약정해 현장할인·청구할인·포인트 청구할인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카드사 할인 분담액은 교육세에서 빠지나?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2019.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카드사가 분담한 할인액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카드회원의 이용 촉진을 위해 가맹점과 분담률을 사전에 약정한 할인 제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교육세 과세기간 변경과 중간예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개정된「교육세법」제8조(2015.12.29. 제13620호)를 적용함에 따라「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변경된 과세기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직전 과세
기타교육세법2017.08.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과세기간을 사업연도로 바꿀 때 직전 과세기간과 신고·중간예납 방법을 물었다. 변경 전 개시일부터 새 과세기간 개시일 전날까지를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고 정해진 기한에 신고·납부한다. 신고는 종료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중간예납액은 직전 확정세액을 월수로 나눈 뒤 3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상품권 판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가?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2015.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업자가 교육세법상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만 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금융·보험업자의 폐업일은 언제인가?
교육세법 제8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보험업자의 폐업일은 금융・보험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함
기타교육세법2012.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법을 적용할 때 금융·보험업자의 폐업일을 언제로 보는지를 물었다. 금융·보험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이다. 폐업 시점이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금융업자 교육세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함
기타교육세법2010.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익금액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신규 금융업자의 교육세 과세기간과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신규로 금융・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금융・보험업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및 수입한 이자 등의 귀속시기는 교육세법 제7조 및 법인세법 제40조, 제43조에 따름
기타교육세법2008.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금융·보험업자의 최초 교육세 과세기간과 이자 등 수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이자 등의 귀속시기는 교육세법과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외화파생상품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화이자율스왑, 통화스왑, 통화선도거래, 주가지수옵션거래의 파생상품 거래시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파생상품거래이익에서 다른 거래의 파생상품거래손실을 차감할 것인지 여부
기타교육세법2007.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파생상품 거래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다른 거래의 손실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외환매매익은 외환거래의 총매출금액 또는 이익에서 총매입금액 또는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다. 과세기간 중 현물환·선물환·스와프금융 등 외환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출재보험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당초 교육세 과표 계산시 출재책임준비금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과표에 포함시킨 경우 추후 수령하는 출재보험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기타교육세법2007.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보험회사가 재보험사로부터 받는 출재보험금의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출재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했다면 출재보험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출재책임준비금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수령한 출재보험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손해보험사가 보험료 수익금액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시 출재책임준비금이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 후 수령하는 출재보험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2007.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보험사가 재보험사에서 받은 출재보험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출재책임준비금을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경우 출재보험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보험료 수익금액 계산에서 출재책임준비금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교육세상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은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2006.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각 또는 상환으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재보험 수재보험금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이 타 보험사에 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수재보험금은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2006.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재보험 사고로 받은 수재보험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재보험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된다. 타 보험사에 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받은 금액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농협중앙회의 어떤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가?
농협중앙회의 교육세 과세대상은 신용사업의 수익에 한하는 것이므로 상호신용금고 사업과 공제사업의 수익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기타교육세법2004.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중앙회의 사업별 수익과 내부이익, 외환 관련 이익 등의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사업 수익과 외화파생상품 매매익은 포함되지만 내부이익과 외화파생상품 평가익 등은 제외된다. 유가증권평가익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인가 취소된 파산 금융기관도 교육세를 내나?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ㆍ보험업자 중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교육세법2003.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해당 금융·보험업자에게도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교육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파산절차 중인 종합금융회사도 교육세를 내나?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ㆍ보험업자중 종합 금융회사가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교육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수익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교육세법2003.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절차 중인 종합금융회사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법정 수익금액이 있으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는 종합금융회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파산 중인 종합금융회사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보험업자중 종합금융회사가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 되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교육세법2003.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종합금융회사에 수익금액이 생기면 교육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영업인가 취소와 파산선고 후에도 수익금액이 있으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 중 별표 제7호의 종합금융회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계약자배당 준비금도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나?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계산과 관련한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책임준비금”의 범위에는 보험업법상 계약자배당 준비금이 포함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2001.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계약자배당 준비금이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보험업법상 계약자배당 준비금은 책임준비금에 포함된다.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교육세법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교육세상 책임준비금에 배당준비금도 포함되나?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계산시 ‘책임준비금’의 범위에는 보험업법상 계약자 배당준비금이 포함됨
기타교육세법2001.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책임준비금의 범위를 물었다. 책임준비금에는 보험업법상 계약자배당준비금이 포함된다. 교육세법상 책임준비금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유가증권 매각익과 평가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금융ㆍ보험업자의 유가증권매각익 및 유가증권평가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2000.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ㆍ보험업자의 유가증권매각익과 유가증권평가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두 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과세기간의 종목별 이익 합계액으로 계산하며 평가손과 매각손은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부실채권 매각손실 환입액은 교육세 수익금액인가?
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부실채권을 개산가격에 의하여 성업공사에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매각손실 중 추후 정산가격에 의하여 일부 환입되는 금액의 경우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교육세법1999.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 매각손실이 정산으로 일부 환입될 때 교육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환입액은 금융기관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실채권을 개산가격으로 매각한 뒤 정산가격에 따라 매각손실 일부가 환입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가교금융기관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
부실종합금융회사의 영업 및 계약을 양수하여 사실상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교육세법1998.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업무를 수행하는 가교금융기관에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종합금융회사 업무를 병행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교육세를 내야 한다. 부실종합금융회사의 영업과 계약을 양수해 사실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미수령 이자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수입이자중 부도 등으로 결제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1998.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로 결제되지 않은 미수이자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수이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수익금액은 과세기간의 수입이자 등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고정자산 임의평가차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고정자산 등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산의 평가차익은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1998.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업자의 고정자산 평가차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평가차익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된다.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이 음수여도 이후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 유가증권 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의 매각익이라 함은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을 말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1998.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각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 매각익은 각 과세기간분 수익금액의 총액이다.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조직변경 전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거 설립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성업공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전에 고정자산 등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평가차익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
기타교육세법1997.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의 조직 변경 전 고정자산 평가차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평가차익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된다. 같은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조직 변경 전에 고정자산 등을 평가하여 발생한 차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역외 수입이자에 교육세가 부과되는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 총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1997.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의 교육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이자에 대해서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각 과세기간의 수익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교육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교육세 과세표준의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교육세법시행령의 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공제 대상액인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해약환급금 ・출재보험료의 합계액이 초과되는 때에는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1997.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중 보험료 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제1호 금액에서 제2호 금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제2호 금액이 제1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다른 수입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투자자문수수료는 교육세 수익금액인가?
증권투자신탁업에 의한 위탁회사의 투자신탁운용수익 및 투자자문수수료 등은 교육세법 규정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1997.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회사의 투자신탁운용수익과 투자자문수수료가 교육세 수익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수익과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위탁회사의 수익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투자자문수수료는 교육세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투자신탁운용업무와 투자자문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투자신탁운용으로 인한 수익과 투자자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합한 금액을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으로 보는 것임
기타교육세법1997.06.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문수수료가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투자신탁운용 수익과 투자자문 수익을 합한 금액을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으로 본다. 투자신탁운용업무와 투자자문업을 함께 영위하는 위탁회사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증권회사 신용공여 수익은 교육세 대상인가?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주식매입자금 담보대출규정에 의거 대출을 하고 수수하는 이자수입이 있을 경우, 동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타교육세법1997.02.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신용공여로 발생한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신용공여로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의 같은 법상 신용공여로 발생한 수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팩토링 수입이자에 교육세를 내야 하나?
산업설비등 임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정부의 인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업자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는 팩토링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팩토링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자 등에 대하여는 교육
기타교육세법1995.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팩토링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팩토링업의 수입이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리내국법인이 판매업자의 외상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해 팩토링업을 겸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교육세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이 붙나?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지방세 부과,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므로 지방세액에 부과되어 징수하는 교육세 체납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중가산금의 징수도 10만원 미만의 체납액에는 중가산금을 징수
기타교육세법1994.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체납액의 중가산금 적용 한도를 물었다.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교육세를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3 외국인 종합토지세 납세자도 교육세를 내는가?
종합토지세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교육세법1993.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인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에게 교육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교육세법의 납세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유가증권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할 수 있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인 유가증권 매각익은 유가증권 매각손을 차감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을 말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1993.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과세표준인 유가증권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유가증권 매각익은 매각손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교육세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은 어떻게 지급되는가?
교육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동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1993.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하며 환급청구가 없어도 국세환급금 결정 후 30일 내 지급된다.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독립체산제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금융ㆍ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지점을 독점 체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당해본점 및 지점의 각사업장 소재지임
기타교육세법1992.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체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를 물었다. 교육세 납세지는 본점과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이다. 본점 외 지점을 독립체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금융·보험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독립채산 지점의 교육세를 본점에서 신고하나요?
금융, 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지점을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교육세의 납세지는 당해 본범 및 지점의 각 사업장소재지인 것임
기타교육세법1992.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독립채산 방식의 지점을 둔 경우 교육세 납세지를 물었다. 교육세 납세지는 본점과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이다. 교육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8 독립채산제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금융ㆍ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교육세의 납세지는 당해본점 및 지점의 각 사업장소재지임
기타교육세법1991.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를 물었다. 교육세 납세지는 본점과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다. 교육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납세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신용카드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나?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업 법에 의한 신용카드 업을 영위하는 자는 금융ㆍ보험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기타교육세법1991.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교육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그 신용카드업자는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카드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역외금융수익과 충당금 환입액에 교육세가 붙나?
금융보험업자의 역외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은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으로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하며, 투자유가증권 평가충당금 환입액은 유가증권평가익에 해당되어 교육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1990.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외금융거래 수익과 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액의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융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환입액에도 교육세가 과세된다. 환입액은 유가증권평가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범위는 무엇인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란 교육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금액을 말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1990.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범위를 물었다. 수익금액은 교육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열거한 수익금액을 뜻한다. 구체적인 사례에는 교육세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독립채산제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금융, 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지점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당해 본점 및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인 것임
기타교육세법1989.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금융·보험업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를 묻는 사안이다. 교육세 납세지는 본점과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이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수입 조주정의 기납부 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주정제조자가 주정제조원료용으로 조주정을 수입하는 때에 주세 및 당해주세에 대한 교육세를 납부하고, 이를 정제하여 생산한 주정을 소주제조용등으로 출고하는 경우 소주제조용 출고분에 대한 기납부한 교육세는 환급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1982.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주정 수입 때 낸 교육세를 소주제조용 출고 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소주제조용 출고분에 대해 이미 납부한 교육세는 환급한다. 해당 교육세는 교육세법상 과오납금으로서 국세기본법의 환급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보험업자의 지점도 교육세 납세지가 되나?
보험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소관세무서장에게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보험 모집・권유등 단순히 본점업무를 대행하는 보험업자의 각 지점ㆍ영업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교육세법1982.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 구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지만 본점 업무만 단순 대행하는 지점·영업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보험 모집·권유 등 단순 대행 여부가 교육세 납세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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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