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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링 수입이자에 교육세를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팩토링업의 수입이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무허가 팩토링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팩토링업의 수입이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리내국법인이 판매업자의 외상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해 팩토링업을 겸영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설비 등 임대서비스업을 하는 영리내국법인이 정부의 허가나 인가 없이 팩토링업을 겸영한다. 판매업자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해 수입이자 등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산업설비등 임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정부의 인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업자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는 팩토링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팩토링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자 등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설비등 임대서어비스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업자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는 팩토링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팩토링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자 등에 대하여는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없이 겸영하는 팩토링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에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회답
판매업자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는 팩토링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육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육세 과세기간 변경과 중간예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17.08.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73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4 (1995.02.15 회신), "팩토링 수입이자에 교육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66)
- 원 제목
- 팩토링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자 등의 교육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