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미수령 이자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60회신일 1998.07.1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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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수령 이자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16

미수이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부도로 결제되지 않은 미수이자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수이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수익금액은 과세기간의 수입이자 등 합계액이다.

근거 조문 교육세법 제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펙토리업을 영위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입이자 중 일부가 부도 등으로 결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수입이자중 부도 등으로 결제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펙토리업을 영위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제8조 규정의 과세기간중의 수입이자, 수입할인료, 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수입이자중 부도 등으로 결제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이자 중 부도 등으로 결제되지 않은 미수이자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펙토리업을 영위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제8조 규정의 과세기간중의 수입이자, 수입할인료, 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중 부도 등으로 결제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60 (1998.07.16 회신), "미수령 이자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49)
원 제목
미수령한 이자가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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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