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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 매각익은 각 과세기간분 수익금액의 총액이다.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각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 매각익은 각 과세기간분 수익금액의 총액이다.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의 매각익이라 함은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의 매각익이라 함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 매각익의 범위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의 매각익이라 함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육세법 제5조제3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육세 과세기간 변경과 중간예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73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2 (<time datetime="1998-01-31">1998.01.31</time> 회신), "유가증권 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50)
- 원 제목
-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되는 주식처분이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