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인가 취소된 파산 금융기관도 교육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2회신일 2003.04.2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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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25

해당 금융·보험업자에게도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해당 금융·보험업자에게도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교육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자의 영업인가가 취소됐고 파산법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질의요지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ㆍ보험업자 중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ㆍ보험업자 중,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따라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금융ㆍ보험업자에게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ㆍ보험업자라면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같은 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2 (2003.04.25 회신), "인가 취소된 파산 금융기관도 교육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87)
원 제목
영업인가가 취소된 파산금융기관의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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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