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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금융수익과 충당금 환입액에 교육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환입액에도 교육세가 과세된다.
역외금융거래 수익과 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액의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융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환입액에도 교육세가 과세된다. 환입액은 유가증권평가익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교육세법 제3조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중 별표에 게기하는 자(이하 "金融.保險業者"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주세법」에 따른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교육세법 제6조 제2항: 제6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제4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 및 상환익, 보험료(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으로 積立되는 金額과 再保險料를 控除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유가증권평가익ㆍ대여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자가 역외금융거래로 금융수익을 얻고 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액이 발생한 경우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자의 역외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은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으로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하며, 투자유가증권 평가충당금 환입액은 유가증권평가익에 해당되어 교육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교육세법 제3조 제4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역외금융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금융수익은 국내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제6조 제2항의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환입액은 교육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의 유가증권평가익에 해당되어 교육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금융보험업자의 역외금융거래 금융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액에 교육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역외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은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2. 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액은 유가증권평가익에 해당하여 교육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육세법 제3조제4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육세 과세기간 변경과 중간예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17.08.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73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05 (1990.03.21 회신), "역외금융수익과 충당금 환입액에 교육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91)
- 원 제목
- 역외금융거래의 수익금액과 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액의 교육세과세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