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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재보험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50회신일 2007.01.2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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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23

당초 출재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했다면 출재보험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손해보험회사가 재보험사로부터 받는 출재보험금의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출재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했다면 출재보험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출재책임준비금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경우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손해보험회사가 보험료 수익금액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출재책임준비금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했다. 이후 재보험사로부터 출재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초 교육세 과표 계산시 출재책임준비금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과표에 포함시킨 경우 추후 수령하는 출재보험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손해보험회사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다른 보험료 수익금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출재책임준비금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경우 추후 재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출재보험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손해보험회사가 재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출재보험금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출재책임준비금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경우, 추후 재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출재보험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50 (2007.01.23 회신), "출재보험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540)
원 제목
손해보험사 출재보험금의 교육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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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