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수령한 출재보험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관-50회신일 2007.01.2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령한 출재보험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23

출재책임준비금을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경우 출재보험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손해보험사가 재보험사에서 받은 출재보험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출재책임준비금을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경우 출재보험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보험료 수익금액 계산에서 출재책임준비금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손해보험사는 보험료 수익금액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출재책임준비금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 이후 재보험사로부터 출재보험금을 수령했다.

질의요지

손해보험사가 보험료 수익금액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시 출재책임준비금이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 후 수령하는 출재보험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손해보험사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수익금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출재책임준비금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경우 추후 재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출재보험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손해보험사가 재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출재보험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손해보험사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수익금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출재책임준비금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경우 추후 재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출재보험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관-50 (2007.01.23 회신), "수령한 출재보험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09)
원 제목
손해보험사가 재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출재보험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