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파산 중인 종합금융회사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19-78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산 중인 종합금융회사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업인가 취소와 파산선고 후에도 수익금액이 있으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종합금융회사에 수익금액이 생기면 교육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영업인가 취소와 파산선고 후에도 수익금액이 있으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 중 별표 제7호의 종합금융회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법 제5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유가증권평가익 및 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ㆍ상각채권추심익ㆍ자산수증익ㆍ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합금융회사의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따라 파산선고되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회사에 교육세법시행령이 규정하는 수익금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보험업자중 종합금융회사가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 되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보험업자중 별표 제7호에 해당하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 되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수익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종합금융회사에 수익금액이 있는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보험업자 중 별표 제7호에 해당하는 종합금융회사가 파산절차 진행 중 수익금액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78 (<time datetime="2003-03-21">2003.03.21</time> 회신), "파산 중인 종합금융회사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68)
원 제목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종합금융회사에 이자수입등이 발생한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