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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은 어떻게 지급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하며 환급청구가 없어도 국세환급금 결정 후 30일 내 지급된다.
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하며 환급청구가 없어도 국세환급금 결정 후 30일 내 지급된다.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교육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동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교육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동세액을 환급하는 것이며,
2.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환급청구가 없어도 30일내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생긴 경우 환급절차는 무엇인지.
회답
1. 교육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동세액을 환급하는 것이며,
2.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환급청구가 없어도 30일내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육세법 제10조제1항 (부과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육세 과세기간 변경과 중간예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17.08.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73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56 (1993.03.19 회신), "교육세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은 어떻게 지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17)
- 원 제목
- 교육세의 환급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