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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은 어떻게 지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056회신일 1993.03.1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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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육세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은 어떻게 지급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19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하며 환급청구가 없어도 국세환급금 결정 후 30일 내 지급된다.

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하며 환급청구가 없어도 국세환급금 결정 후 30일 내 지급된다.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교육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동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교육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동세액을 환급하는 것이며,

2.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환급청구가 없어도 30일내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생긴 경우 환급절차는 무엇인지.

회답

1. 교육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동세액을 환급하는 것이며,

2.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환급청구가 없어도 30일내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56 (1993.03.19 회신), "교육세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은 어떻게 지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17)
원 제목
교육세의 환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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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