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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금융기관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84회신일 1998.12.1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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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1

종합금융회사 업무를 병행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교육세를 내야 한다.

정리업무를 수행하는 가교금융기관에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종합금융회사 업무를 병행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교육세를 내야 한다. 부실종합금융회사의 영업과 계약을 양수해 사실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교육세법 제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를 위해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종합금융회사가 「가교(架橋)금융기관」이 되었다. 이 기관은 부실종합금융회사의 영업과 계약을 양수하여 사실상 종합금융회사 업무를 병행하였다.

질의요지

부실종합금융회사의 영업 및 계약을 양수하여 사실상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금융회사로서 ’98.9.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가교(架橋)금융기관」의 경우에도

부실종합금융회사의 영업 및 계약을 양수하여 사실상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금융회사가 정리금융기관인 「가교(架橋)금융기관」으로 변경된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를 위해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98.9.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가교(架橋)금융기관」이라도, 부실종합금융회사의 영업 및 계약을 양수하여 사실상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교육세법 제3조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84 (1998.12.11 회신), "가교금융기관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54)
원 제목
종합금융회사가 정리금융기관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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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