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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과세표준의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기법46019-335회신일 1997.09.0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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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육세 과세표준의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02

시행령상 제1호 금액에서 제2호 금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중 보험료 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제1호 금액에서 제2호 금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제2호 금액이 제1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다른 수입금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 중 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재보험료가 공제 요소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교육세법시행령의 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공제 대상액인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해약환급금 ・출재보험료의 합계액이 초과되는 때에는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 중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호의 금액이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다른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 중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 중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호의 금액이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다른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19-335 (1997.09.02 회신), "교육세 과세표준의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75)
원 제목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 중 보험료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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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