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보험업자의 지점도 교육세 납세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5.2-28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업자의 지점도 교육세 납세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지만 본점 업무만 단순 대행하는 지점·영업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 구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지만 본점 업무만 단순 대행하는 지점·영업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보험 모집·권유 등 단순 대행 여부가 교육세 납세지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교육세법 제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사업장소재지로 한다. 다만, 금융.보험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6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1. 보험료: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만, 과세기간 말 현재 경과하지 아니한 보험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과세기간으로 한다. 가.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해당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기간이 속하는 각 과세기간 나.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2. 보험약관에 따라 대출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 일부 지점·영업소는 보험 모집·권유 등 본점 업무를 단순히 대행한다.

질의요지

보험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소관세무서장에게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보험 모집・권유등 단순히 본점업무를 대행하는 보험업자의 각 지점ㆍ영업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보험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소관세무서장에게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다만, 보험 모집·권유등 단순히 본점업무를 대행하는 보험업자의 각 지점ㆍ영업소는 교육세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한 교육세납세지로서의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 구분.

회답

각 사업장별로 소관세무서장에게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다만, 보험 모집·권유 등 단순히 본점업무를 대행하는 보험업자의 각 지점·영업소는 교육세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한 교육세납세지로서의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2-282 (<time datetime="1982-03-04">1982.03.04</time> 회신), "보험업자의 지점도 교육세 납세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90)
원 제목
2이상 사업장 있는 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