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유가증권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가증권 매각익은 매각손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교육세 과세표준인 유가증권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유가증권 매각익은 매각손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인 유가증권 매각익은 유가증권 매각손을 차감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교육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인 유가증권매각익은 유가증권매각손을 차감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 매각익에서 유가증권 매각손을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교육세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인 유가증권매각익은 유가증권매각손을 차감하지 않은 유가증권의 매각익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육세법 제5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육세 과세기간 변경과 중간예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17.08.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73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30 (1993.04.01 회신), "유가증권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15)
- 원 제목
- 유가증권 매각익은 유가증권 매각손을 차감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