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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30회신일 1993.04.0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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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01

유가증권 매각익은 매각손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교육세 과세표준인 유가증권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유가증권 매각익은 매각손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인 유가증권 매각익은 유가증권 매각손을 차감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교육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인 유가증권매각익은 유가증권매각손을 차감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 매각익에서 유가증권 매각손을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교육세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인 유가증권매각익은 유가증권매각손을 차감하지 않은 유가증권의 매각익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30 (1993.04.01 회신), "유가증권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15)
원 제목
유가증권 매각익은 유가증권 매각손을 차감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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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