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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부담 할인액은 교육세 수익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036회신일 2019.12.0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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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06

카드사가 분담한 할인액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의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카드사가 분담한 할인액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가맹점과 분담률을 약정해 현장할인·청구할인·포인트 청구할인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업 법인이 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과 할인액 분담률을 사전에 약정하였다. 카드회원에게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 청구할인을 제공하고 카드사가 그 일부를 분담한다.

질의요지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0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카드사’라 함)이 카드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사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 청구할인(이하 ‘할인액’이라 함)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1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 비용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3209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카드사’라 함)이 카드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사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 청구할인(이하 ‘할인액’이라 함)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1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036 (2019.12.06 회신), "카드사 부담 할인액은 교육세 수익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908)
원 제목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 비용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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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