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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역외 수입이자에 교육세가 부과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입이자에 대해서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의 교육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이자에 대해서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각 과세기간의 수익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교육세를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 총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교육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 총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수입이자의 교육세 납부의무 여부.
회답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교육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 총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육세법 제8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육세 과세기간 변경과 중간예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17.08.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73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15 (1997.10.21 회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역외 수입이자에 교육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90)
- 원 제목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비거주자에 대한 수입이자의 교육세 납부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