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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38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품권 판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만 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권 판매업자가 교육세법상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만 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5년 12월 1일 요청한 서면질의에 관한 회신이다. 상품권을 단순 할인판매·재판매하는 경우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구분하였다.

질의요지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897

본문(원문)

1.귀하께서 2015년 12월 1일 우리 청에 요청하신 서면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교육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52, 2003.1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교육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382 (<time datetime="2015-12-28">2015.12.28</time> 회신), "상품권 판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87)
원 제목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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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