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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6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22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금액은 교육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열거한 수익금액을 뜻한다.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범위를 물었다. 수익금액은 교육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열거한 수익금액을 뜻한다. 구체적인 사례에는 교육세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교육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표준과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면세) ①주정을 제3조제2호에 의하여 교육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류제조용에 사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고자 또는 인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즉시 교육세를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제1호에 따른 세율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1천분의 5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656199" alt="img159656199" > ┌──┬───────────────────┬────────────────────────┐…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란 교육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란 동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서 열거하는 수익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사례에 이를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교육세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범위.

회답

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은 동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서 열거하는 수익금액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례에 개별 적용할 때에는 교육세법 및 관련법규에 따른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1996서119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경128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서049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6 (<time datetime="1990-01-22">1990.01.22</time> 회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89)
원 제목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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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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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