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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임의평가차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54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정자산 임의평가차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평가차익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된다.

보험사업자의 고정자산 평가차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평가차익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된다.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이 음수여도 이후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 등을 평가해 자산의 평가차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고정자산 등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산의 평가차익은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같은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 등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산의 평가차익은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육세의 과세기간별 과세표준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도 차기 이후에 신고할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사업자가 고정자산 등을 평가해 발생한 자산의 평가차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고정자산 등을 평가해 발생한 자산의 평가차익은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금융ㆍ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교육세의 과세기간별 과세표준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도 이후 신고할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54 (<time datetime="1998-04-17">1998.04.17</time> 회신), "고정자산 임의평가차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55)
원 제목
임의평가차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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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