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교육세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이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체납액의 중가산금 적용 한도를 물었다.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교육세를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세액에 부과되어 징수되는 교육세가 체납되었다. 해당 체납액에 가산하는 중가산금의 적용 한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지방세 부과,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므로 지방세액에 부과되어 징수하는 교육세 체납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중가산금의 징수도 10만원 미만의 체납액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라고 교육세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액에 부과되어징수하는 교육세 체납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중가산금의 징수도 지방세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만원 미만의 체납액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체납액에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기준.
회답
지방세액에 부과되어 징수하는 교육세 체납액도 1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이유
교육세법 제10조 제4항은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27조 제4항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육세법 제10조제4항 (부과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27조제4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육세 과세기간 변경과 중간예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17.08.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73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48 (1994.01.10 회신), "교육세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44)
- 원 제목
-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체납 시 중가산금이 적용되는 체납액의 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