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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 수재보험금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재보험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된다.
금융보험업 법인이 재보험 사고로 받은 수재보험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재보험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된다. 타 보험사에 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받은 금액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 보험사에 재보험을 가입했다. 보험사고가 발생해 수재보험금을 수령했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이 타 보험사에 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수재보험금은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 보험사에 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수재보험금은 「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 법인이 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수령한 수재보험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 보험사에 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수재보험금은 「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육세 과세기간 변경과 중간예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17.08.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73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 (2006.01.18 회신), "재보험 수재보험금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91)
- 원 제목
-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수재보험금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