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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자 교육세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94회신일 2010.03.0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업자 교육세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08

수익금액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익금액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함

본문(원문)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회답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94 (2010.03.08 회신), "금융업자 교육세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10)
원 제목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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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