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투자자문수수료는 교육세 수익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기법46019-257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자문수수료는 교육세 수익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익과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위탁회사의 투자신탁운용수익과 투자자문수수료가 교육세 수익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수익과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위탁회사의 수익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교육세법 제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비과세) 금융ㆍ보험업자가 행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비과세) 금융ㆍ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위탁회사가 투자신탁운용수익과 투자자문수수료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증권투자신탁업에 의한 위탁회사의 투자신탁운용수익 및 투자자문수수료 등은 교육세법 규정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교육세법 제3조 제1호(별표) 제14호에 규정하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투자신탁운용수익 및 투자자문수수료 등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위탁회사의 투자신탁운용수익 및 투자자문수수료 등이 교육세 과세표준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교육세법 제3조 제1호(별표) 제14호에 규정된 위탁회사의 투자신탁운용수익 및 투자자문수수료 등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19-257 (<time datetime="1997-07-09">1997.07.09</time> 회신), "투자자문수수료는 교육세 수익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79)
원 제목
투자자문에 의한 투자자문수수료가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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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