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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채산제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744회신일 1989.12.2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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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립채산제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는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28

교육세 납세지는 본점과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이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금융·보험업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를 묻는 사안이다. 교육세 납세지는 본점과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이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자가 본점 외에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지점을 운영한다. 해당 사업자의 수익금액에 교육세가 부과된다.

질의요지

금융, 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지점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당해 본점 및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인 것임

본문(원문)

금융.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교육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당해 본점 및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자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지점의 교육세를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융·보험업자가 본점 외에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교육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본점 및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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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44 (1989.12.28 회신), "독립채산제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72)
원 제목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점의 납세지를 본점으로 하여 일괄납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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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