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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매각손실 환입액은 교육세 수익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94회신일 1999.10.2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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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실채권 매각손실 환입액은 교육세 수익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3

해당 환입액은 금융기관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실채권 매각손실이 정산으로 일부 환입될 때 교육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환입액은 금융기관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실채권을 개산가격으로 매각한 뒤 정산가격에 따라 매각손실 일부가 환입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보유하던 부실채권을 개산가격으로 성업공사에 매각해 매각손실이 발생했다. 이후 정산가격에 따라 그 손실 중 일부가 환입되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부실채권을 개산가격에 의하여 성업공사에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매각손실 중 추후 정산가격에 의하여 일부 환입되는 금액의 경우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부실채권을 개산가격에 의하여 성업공사에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매각손실중 추후 정산가격에 의하여 일부 환입되는 금액의 경우 교육세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실채권을 개산가격으로 매각한 뒤 정산가격에 따라 환입된 매각손실이 교육세상 금융기관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회답

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부실채권을 개산가격에 의하여 성업공사에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매각손실중 추후 정산가격에 의하여 일부 환입되는 금액의 경우 교육세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94 (1999.10.23 회신), "부실채권 매각손실 환입액은 교육세 수익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54)
원 제목
교육세 과세대상인 금융기관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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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