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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신용공여 수익은 교육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신용공여로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회사의 신용공여로 발생한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신용공여로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의 같은 법상 신용공여로 발생한 수익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상 신용공여를 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얻는다.
질의요지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주식매입자금 담보대출규정에 의거 대출을 하고 수수하는 이자수입이 있을 경우, 동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같은법 제49조의 「신용공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의 신용공여로 발생하는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회답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같은법 제49조의 「신용공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49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육세 과세기간 변경과 중간예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73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7 (<time datetime="1997-02-06">1997.02.06</time> 회신), "증권회사 신용공여 수익은 교육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92)
- 원 제목
- 증권회사가 대출을 하고 받는 이자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