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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전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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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평가차익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된다.
성업공사의 조직 변경 전 고정자산 평가차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평가차익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된다. 같은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조직 변경 전에 고정자산 등을 평가하여 발생한 차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성업공사가 관련 법률에 따른 성업공사로 조직을 변경했다. 조직 변경 전에 같은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고정자산 등을 평가해 평가차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거 설립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성업공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전에 고정자산 등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평가차익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성업공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전에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 등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평가차익은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업공사가 조직을 변경하기 전에 고정자산 등을 평가하여 발생한 평가차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성업공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전에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고정자산 등을 평가하여 발생한 평가차익은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육세 과세기간 변경과 중간예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17.08.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73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79 (1997.12.15 회신), "조직변경 전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91)
- 원 제목
- 고정자산평가차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