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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수수료는 교육세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5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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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투자자문수수료는 교육세 수입금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투자신탁운용 수익과 투자자문 수익을 합한 금액을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으로 본다.

투자자문수수료가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투자신탁운용 수익과 투자자문 수익을 합한 금액을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으로 본다. 투자신탁운용업무와 투자자문업을 함께 영위하는 위탁회사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투자신탁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회사가 투자신탁운용업무와 투자자문업을 함께 영위한다. 두 업무에서 각각 수익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투자신탁운용업무와 투자자문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투자신탁운용으로 인한 수익과 투자자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합한 금액을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교육세법 제13조제1호[별표1]제14호에 게기하는 위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투자신탁운용업무와 제2항의 투자자문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투자신탁운용으로 인한 수익과 투자자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합한 금액을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신탁운용업무와 투자자문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투자자문수수료가 교육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교육세법 제13조제1호[별표1]제14호에 게기하는 위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투자신탁운용업무와 제2항의 투자자문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투자신탁운용으로 인한 수익과 투자자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합한 금액을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한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으로 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50 (<time datetime="1997-06-19">1997.06.19</time> 회신), "투자자문수수료는 교육세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88)
원 제목
투자자문수수료가 교육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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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