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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파생상품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환매매익은 외환거래의 총매출금액 또는 이익에서 총매입금액 또는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다.
외화파생상품 거래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다른 거래의 손실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외환매매익은 외환거래의 총매출금액 또는 이익에서 총매입금액 또는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다. 과세기간 중 현물환·선물환·스와프금융 등 외환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교육세법 제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去來"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호별│ 과세표준 │ 세율 │ ├──┼──────────────────────┼──────────┤ │ 1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 ├──┼──────────────────────┼──────────┤ │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30. 다만, │ │ │할 특별소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제1호에 따른 세율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1천분의 5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656199" alt="img159656199" > ┌──┬───────────────────┬────────────────────────┐ │호별│과세표준 │세율 │ ├──┼──…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교육세법 제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비과세) 금융ㆍ보험업자가 행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비과세) 금융ㆍ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거래는 외화이자율스왑, 통화스왑, 통화선도거래 및 주가지수옵션거래이다. 파생상품거래이익에서 다른 거래의 파생상품거래손실을 차감할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외화이자율스왑, 통화스왑, 통화선도거래, 주가지수옵션거래의 파생상품 거래시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파생상품거래이익에서 다른 거래의 파생상품거래손실을 차감할 것인지 여부
본문(원문)
다음 우리부 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조22607-665(1991.05.24.)
교육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 과세표준인 “외환매매익”이라 함은 과세기간 중 현물환, 선물환, 스와프금융 등 외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총매출금액(또는 이익)에서 총매입금액(또는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화이자율스왑, 통화스왑, 통화선도거래, 주가지수옵션거래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파생상품거래이익에서 다른 거래의 파생상품거래손실을 차감하는지.
회답
· 세조22607-665(1991.05.24.)
교육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 과세표준인 “외환매매익”이라 함은 과세기간 중 현물환, 선물환, 스와프금융 등 외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총매출금액(또는 이익)에서 총매입금액(또는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세조22607-66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교육세 과세기간 변경과 중간예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73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1037 (<time datetime="2007-12-14">2007.12.14</time> 회신), "외화파생상품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501)
- 원 제목
- 외화파생상품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