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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종합토지세 납세자도 교육세를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16회신일 1993.11.1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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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0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인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에게 교육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교육세법의 납세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조문 교육세법 제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화민국인이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합토지세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납세의무자는 교육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인 종합토지세납세의무자도 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종합토지세납세의무자는 교육세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16 (1993.11.10 회신), "외국인 종합토지세 납세자도 교육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16)
원 제목
외국인(중화민국인)도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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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