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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조주정의 기납부 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주제조용 출고분에 대해 이미 납부한 교육세는 환급한다.
조주정 수입 때 낸 교육세를 소주제조용 출고 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소주제조용 출고분에 대해 이미 납부한 교육세는 환급한다. 해당 교육세는 교육세법상 과오납금으로서 국세기본법의 환급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교육세법 제1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주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과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당해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54조와 주세법 제2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교육세법 제5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교육세법 제5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정제조자가 주정제조원료용 조주정을 수입하면서 주세와 그 주세에 대한 교육세를 납부했다. 이를 정제해 생산한 주정을 소주제조용 등으로 출고한다.
질의요지
주정제조자가 주정제조원료용으로 조주정을 수입하는 때에 주세 및 당해주세에 대한 교육세를 납부하고, 이를 정제하여 생산한 주정을 소주제조용등으로 출고하는 경우 소주제조용 출고분에 대한 기납부한 교육세는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정제조자가 주정제조원료용으로 조주정을 수입하는 때에 주세 및 당해주세에 대한 교육세를 납부하고 이를 정제하여 생산한 주정을 소주제조용등으로 출고하사는 경우, 당해 소주제조용 출고분에 대해 기납부한 교육세는 교육세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과오납금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정제조원료용 조주정 수입 시 납부한 교육세를 정제 후 소주제조용 등으로 출고할 때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주제조용 출고분에 대해 기납부한 교육세는 교육세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과오납금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육세법 제14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육세 과세기간 변경과 중간예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73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2-389 (<time datetime="1982-03-25">1982.03.25</time> 회신), "수입 조주정의 기납부 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93)
- 원 제목
- 주정제조자가 수입시 교육세등을 부담하고 소주제조용등으로 출고시 교육세의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