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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후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이라 하더라도 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5.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토지의 환지청산금에 자경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환지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부분도 법에서 정한 날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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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늘어난 부수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에서 청산금납부로 토지면적 증가 시 해당 증가분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령§166②(1)의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증가된 토지의 기준시가가 증가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증가한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 비율은 증가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합계 중 증가한 토지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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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받은 건물은 양도에 해당하나? 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건물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
양도소득세 - 2022.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건물이 환지인지 물었다. 재건축한 건물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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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의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는 어떻게 구하나? 환지청산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환지예정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지정된 환지예정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상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교부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한다. 교부면적은 권리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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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분양권과 청산금 수령은 양도인가?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시행으로 조합원이 공동 소유한 기존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상가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
양도소득세 - 2018.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상가를 현물출자하고 입주권·상가분양권·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과 상가분양권 취득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공동 소유한 기존상가와 부수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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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의 8년 자경 감면 범위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고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감면에서 제외되고,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환지예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범위를 물었다.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감면에서 제외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일부 소득만 감면된다. 3년 이내 양도하며 자경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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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받은 환지청산금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산금 부분은 법정 기한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그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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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출자 후 1주택 취득은 환지인가? 재건축조합에 2주택을 현물출자하고 1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동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13.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2주택을 현물출자하고 1주택을 분양받으면 모두 환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5팀-490, 2007.02.07. 외 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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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과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인 부분은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과 면적 감소에 따른 환지청산금 대상 부분이 양도인지 묻는다. 지목·지번 변경이나 보류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대상 감소 부분은 양도다. 환지처분 후 교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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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현물출자에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조합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건물을 분양받는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된다. 현물출자 후 분양받은 건물은 환지로 보고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만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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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아직 받지 않은 경우 감소 면적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그날을 미수령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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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 수령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처분으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1.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취득가액 계산에 사용할 면적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토지 취득가액에 환지청산금 상당 면적을 권리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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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물출자와 청산금은 양도인가? 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한 건물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의 토지·건물 현물출자와 재개발·재건축 건물 분양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물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이다. 정비사업조합이 관련 법률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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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에 공익사업 감면을 적용하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1필지는 환지청산금 납부 대상(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증가)에 해당하고, 2필지는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감소)에 해당하는 경우 환지청산금 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가 환지대상에서 제외돼 받은 청산금의 감면과 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환지청산금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세과-541과 서면4팀-2912에 제시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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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금과 청산금이 함께 생기면 양도세는 얼마에 과세하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1필지는 환지징수금 납부 대상(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증가)에 해당하고, 1필지는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감소)에 해당하는 경우 환지청산금 총
양도소득세 - 201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필지에서 환지징수금과 환지청산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과세 범위를 물었다. 환지청산금 총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한 필지는 권리면적보다 증가하고 다른 필지는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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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필지의 환지청산금 상계는 양도·취득인가? 환지청산금 교부대상 필지의 권리면적이 감소한 부분은 청산금 전액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환지청산금 납부대상 필지의 증가한 부분은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필지의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 여부를 물었다. 권리면적이 감소한 부분은 청산금 전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증가한 부분은 새 취득으로 본다. 각 필지가 환지청산금 교부대상인지 납부대상인지에 따라 각각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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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필지별 면적이 증감하면 청산금을 어떻게 과세하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1필지는 환지청산금 납부 대상에 해당하고, 2필지는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에 대하여는 청산금 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한 필지는 면적이 늘고 두 필지는 줄어든 경우 청산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인 두 필지는 청산금 전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받은 청산금은 취득일과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확인해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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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 상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구획사업의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토지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토지에 비사업용토지 제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제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문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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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가된 부수토지의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면적이 늘어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증가된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증가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그 비율은 증가된 토지의 기준시가가 증가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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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의 양도세는 누가 내야 하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에게 있음
양도소득세 - 200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상 귀속자가 매도자로 확인되면 매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계약조건과 매수자의 청산금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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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인가?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평가액이 권리면적의 추산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그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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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택과 환지청산금은 양도인가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재개발 ・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8.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개발·재건축 주택이나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주택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부분은 양도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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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 수령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199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 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 지정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청산금을 받았다면 그 상당 면적을 환지예정면적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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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 부분의 양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환지청산금 부분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등을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르고 진위는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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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현물출자는 양도세 대상인가요?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하고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7.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의 현물출자와 청산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받는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된다. 현물출자 후 분양받는 주택은 환지로 보고 환지청산금 부분만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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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당초 조합원이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감소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평가액이 권리면적 추산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그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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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받은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으로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현금으로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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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받은 주택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0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재건축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이 양도인지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재건축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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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환지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나 실지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200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가건물과 환지 토지의 취득·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상가건물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환지 토지는 교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취득가액 계산에서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환지예정면적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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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을 받으면 토지를 양도한 것인가? 환지처분으로 환지 전 토지 등의 평가액이 권리면적 추산액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전 부동산의 평가액 초과로 받은 환지청산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면적은 청산금 비율로 계산하고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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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확정 토지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 확정 후 당해토지를 199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 확정 후 교부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환지예정 토지를 확정 후 양도할 때 취득·양도가액 계산 등을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교부면적에 각 시점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청산금을 받았다면 취득가액 계산 시 환지예정면적에서 청산금 상당 면적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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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받은 재개발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개발조합원이 종전 건물을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건물을 받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며, 건물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건물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재개발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로 받은 건물은 환지 전 건물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초과 부수토지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며 환지처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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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199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 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청산금을 받았다면 환지예정면적에서 청산금 상당 면적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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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그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134, 1998.11. 4.호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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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부족하여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그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
양도소득세 - 200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면적 부족으로 받은 환지청산금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환지청산금 상당 면적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고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부족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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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환지지구 농지는 감면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
양도소득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지구와 환지지구 내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환지청산금 과세를 물었다.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없고 현금 청산금은 과세된다. 환지청산금 부분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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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재건축사업지구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추가 부담한 청산금
양도소득세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아파트 취득 때 추가 납부한 청산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추가 부담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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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세 대상인가?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득세법 조문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산46014-978, 2000.08.09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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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 분양은 환지로 볼 수 있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 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 2002.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새 주택을 분양받는 것이 환지인지 묻는다.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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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물출자와 청산금은 양도로 보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세 - 2002.10.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주택을 분양받거나 청산금을 정산한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분양과 추가 청산금 납부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환지청산금 수령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조합원이 현물출자 후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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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넓어진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큰 면적의 아파트 및 부수토지를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2002.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종전보다 넓은 아파트와 부수토지를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부수토지 부분은 통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초과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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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대신 주택과 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
양도소득세 - 2002.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상가 대신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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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조합측으로부터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2002.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택과 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분양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여부는 사업계획, 매매계약 및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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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이 취득기간 내 준공되면 감면되나? 주택조합 통하여 당초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취득기간내(2000.5.23일부터 2003.6.30일까지의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련 양도시기·양도차익과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 등을 받은 조합원 취득주택은 감면되지만 환지청산금 대상 토지 등은 제외된다. 신축주택취득기간은 2000.5.23.부터 2003.6.30.까지이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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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재건축사업지구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추가부담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함
양도소득세 - 200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내고 취득한 신축아파트 양도 시 청산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 추가 부담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재건축사업지구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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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가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재건축사업지구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추가 부담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양도소득세 - 2001.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추가 청산금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 추가 부담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내고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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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늘어난 주택 면적도 비과세되나?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큰 면적의 아파트 및 부수토지를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 및 부수토지 중 종전주택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
양도소득세 - 200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종전주택보다 큰 아파트와 부수토지를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주택 부수토지 부분은 종전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초과 부수토지 부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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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 수령액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취득토지 보상가액에서 공급토지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에서 환지청산금과 존치 건축물 부수토지의 과세를 물었다. 소유권이 바뀌지 않은 부수토지와 환지처분은 양도가 아니지만 수령한 환지청산금은 과세된다. 취득토지 보상가액에서 공급토지 가액을 뺀 금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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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확정 후 교부면적(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하고 환지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확정 후 교부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청산금을 받았다면 환지예정면적에서 청산금 상당 면적을 뺀 면적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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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과 환지청산금은 과세대상인가요? 택지개발 완료 후 환지처분으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완료 후 환지처분과 환지청산금 수령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는 환지처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환지청산금은 과세대상이다. 도시개발사업 등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 후 토지를 바꾸어 주는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