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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물출자와 청산금은 양도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주택 분양과 추가 청산금 납부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환지청산금 수령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재건축조합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주택을 분양받거나 청산금을 정산한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분양과 추가 청산금 납부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환지청산금 수령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조합원이 현물출자 후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했다. 사업시행 완료 후 조합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분양받고 청산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교부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질의2)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978(2000.8.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04(1999.12.13), 재일01254-1682(1992.7.6), 재일46014-1298(1999.7.2) 및 재일46014-1147(1999.6.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978 2000.8.9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재건축조합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이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산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그 밖의 질의에 적용할 기존 회신문.
회답
1.·2. 재산46014-978(2000.8.9)을 참고하며,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부분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 완료 후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3. 재일46014-2104(1999.12.13), 재일01254-1682(1992.7.6), 재일46014-1298(1999.7.2) 및 재일46014-1147(1999.6.12)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978 재건축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 재일01254-1682 3주택 이상 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 재일46014-1147 1990.09.01 이후 개별공시지가는 어디에 묻나?
- 재일46014-1298 5년 거주 임대주택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는가?
- 재일46014-2104 주식대금 변경 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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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21 (<time datetime="2002-10-25">2002.10.25</time> 회신), "재건축 현물출자와 청산금은 양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81)
- 원 제목
- 환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