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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받은 주택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재건축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재건축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이 양도인지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재건축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종전 주택과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였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의 주택 및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조합원이 종전 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재건축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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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4 (<time datetime="2006-05-12">2006.05.12</time> 회신), "재개발로 받은 주택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396)
- 원 제목
- 2주택이 재건축 사업으로 1개의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양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