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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받은 건물은 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한 건물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건물이 환지인지 물었다. 재건축한 건물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건물을 분양받았다.
질의요지
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건물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90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106, 20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같은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건물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한 건물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 “재건축사업”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조합에 토지ㆍ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재건축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건물이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106, 20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토지ㆍ건물을 현물출자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한 건물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 “재건축사업”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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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2530 (<time datetime="2022-07-04">2022.07.04</time> 회신), "재건축으로 받은 건물은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688)
- 원 제목
-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시행 완료로 취득한 건물의 환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