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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 분양은 환지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새 주택을 분양받는 것이 환지인지 묻는다.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다. 사업 완료 후 조합의 주택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는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 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산46014-978(2000.08.09)호,재산46014-203(2000.02.21)호,재일46014-2633(1997.11.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978, 2000.08.09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사업 완료 후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는 것을 환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 완료 후 조합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203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을 받으면 양도인가?
- 재산46014-978 재건축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 재일46014-2633 청산금을 상가대금으로 대체해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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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35 (<time datetime="2002-10-29">2002.10.29</time> 회신), "재건축 주택 분양은 환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84)
- 원 제목
- 환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