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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환지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가건물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환지 토지는 교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가건물과 환지 토지의 취득·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상가건물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환지 토지는 교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취득가액 계산에서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환지예정면적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기지정지역의 상가건물은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만 실지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1984.12.31. 이전 환지 예정 토지를 취득해 환지 확정 후 1990년 이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실지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나 실지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토지 등 투기지정지역내에 소재한 상가건물(부속토지 포함)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1984.12.31. 이전에 환지 예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 확정 후 당해토지를 199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 확정 후 교부면적(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의 계산은 환지 확정 후 교부면적에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가건물과 환지예정지 등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방법.
회답
1. 투기지정지역 내 상가건물의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2. 1984.12.31. 이전 환지 예정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 확정 후 1990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은 환지 확정 후 교부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합니다.
3. 양도가액은 환지 확정 후 교부면적에 양도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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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4 (<time datetime="2005-12-08">2005.12.08</time> 회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환지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56)
- 원 제목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및 환지예정지 등의 취득가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