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43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증가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재건축 후 면적이 늘어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증가된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증가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그 비율은 증가된 토지의 기준시가가 증가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571735" alt="img7571735" >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62287" alt="img138362287" > ┌─────────────────────────────────┐ │ [관리처분계획등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 │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 │ │ 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등인가후양도차익 × │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 │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등인가전양도차익}(이하 │ │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추가 납부하였다. 종전보다 면적이 증가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뒤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가된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증가된 토지의 기준시가가 증가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사업지구 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던 자가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가된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증가된 토지의 기준시가가 증가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에서 환지청산금을 추가 납부하고 취득한 증가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증가된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증가된 토지의 기준시가가 증가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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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438 (<time datetime="2008-10-23">2008.10.23</time> 회신), "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81)
원 제목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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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