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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2.04.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건축주택 분양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재건축조합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택과 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분양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여부는 사업계획, 매매계약 및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서일46014-10439
재건축조합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택과 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분양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여부는 사업계획, 매매계약 및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일46014-710
재건축으로 받은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는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조합이 대신 부담한 세액은 해당 부분의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