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분양권과 청산금 수령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1091회신일 2018.08.2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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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입주권·분양권과 청산금 수령은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8.28

조합원입주권과 상가분양권 취득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이다.

기존상가를 현물출자하고 입주권·상가분양권·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과 상가분양권 취득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공동 소유한 기존상가와 부수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들이 공동 소유한 기존상가와 부수토지를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에 현물출자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상가분양권 및 환지청산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시행으로 조합원이 공동 소유한 기존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상가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85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시행으로 조합원이 공동 소유한 기존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상가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상가와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상가분양권 및 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조합원이 공동 소유한 기존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과 상가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동산-1091 (2018.08.28 회신), "입주권·분양권과 청산금 수령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03)
원 제목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상가분양권,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 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