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환지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지확정 후 교부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의제취득일 전 취득하고 환지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확정 후 교부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청산금을 받았다면 환지예정면적에서 청산금 상당 면적을 뺀 면적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같은 날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토지 취득자는 환지확정 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며 환지청산금을 수령했을 수 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확정 후 교부면적(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확정 후 당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확정 후 교부면적(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4.12.31. 이전 취득하고 같은 날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환지확정 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은 환지확정 후 교부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94 (<time datetime="2001-09-18">2001.09.18</time> 회신), "환지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15)
- 원 제목
-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확정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환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