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가 대신 주택과 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8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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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가 대신 주택과 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원이 상가 대신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조합에 현물출자했다. 사업 완료 후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과 환지청산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34,1998.11.4., 재일46014-1298,1999.7.2. 및 재일46014-1820,1998.9.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34, 1998.11.0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상가 대신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 완료 후 주택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20 (<time datetime="2002-06-19">2002.06.19</time> 회신), "상가 대신 주택과 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49)
원 제목
재건축조합원이 상가 대신에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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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