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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대신 주택과 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원이 상가 대신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조합에 현물출자했다. 사업 완료 후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과 환지청산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34,1998.11.4., 재일46014-1298,1999.7.2. 및 재일46014-1820,1998.9.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34, 1998.11.0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상가 대신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 완료 후 주택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298 5년 거주 임대주택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는가?
- 재일46014-1820 해외이민 후 부담부증여해도 비과세되나요?
- 재일46014-2134 일시적 2주택의 두 주택 모두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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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20 (<time datetime="2002-06-19">2002.06.19</time> 회신), "상가 대신 주택과 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49)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원이 상가 대신에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