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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가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 추가 부담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재건축 신축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추가 청산금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 추가 부담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내고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지구 내 주택 소유자인 거주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환지청산금을 납부했다. 이후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했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지구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추가 부담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526(1997.6.23)호, 재일46014-2086(1997.9.3)호, 재일46014-1584(1996.7.3)호와 계산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26, 1997.6.23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지구 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추가부담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신축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추가 부담한 청산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재일46014-1526(1997.6.23.), 재일46014-2086(1997.9.3.), 재일46014-1584(1996.7.3.) 및 계산사례를 참고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지구 내 주택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 추가 부담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526 복합 건물은 사업용 부분만 감면받나?
- 재일46014-1584 새마을 자치회는 거주자인가 공동사업자인가?
- 재일46014-2086 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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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26 (<time datetime="2001-11-09">2001.11.09</time> 회신), "재건축 추가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72)
- 원 제목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추가 부담한 청산금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