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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추가 부담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재건축 아파트 취득 때 추가 납부한 청산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추가 부담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지구 내 주택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이후 신축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지구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추가 부담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526, 1997.0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1526, 1997.06.23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지구 내 주택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아파트를 양도할 때, 추가 부담한 청산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추가 부담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재일46014-1526, 1997.0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526 복합 건물은 사업용 부분만 감면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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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86 (<time datetime="2003-10-22">2003.10.22</time> 회신), "재건축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41)
- 원 제목
- 재건축 아파트 취득시 납부한 청산금이 취득가액에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