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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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폐업 후 확정된 사업장 비용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으로 해당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지급자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규정(소득법§164⑦)이 휴업․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
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지급자가 휴업·폐업·해산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로 지급명세서 제출을 갈음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에도 제출한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제출기한은 휴업 등의 사업자와 계속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폐업 시 승용차 한도초과액은 경비가 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할 때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물었다.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폐업 시 감가상각비 이월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법§33의2②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액 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할 때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잔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남은 이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를 한도 규정에 따라 이월해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폐업 후 확정된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추가 납부의무가 발생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추가 납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폐업으로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6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은 언제 수입에 산입하나?
도축장경영자가 폐업하면서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의하여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하여 조정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조정자금은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도축장경영자가 받은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수입 귀속시기를 물었다. 조정자금은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따라 신청해 지급받은 조정자금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은 언제 수입에 넣나?
도축장경영자가 폐업하면서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하여 조정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조정자금은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도축장경영자가 받은 구조조정자금의 소득세 과세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정자금은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의료업 폐업 후 확정된 배상금도 경비인가?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이미 의료업을 폐업하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폐업 후 지급이 확정된 손해배상금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산입할 수 없고, 주의책임을 다한 사고의 배상금은 산입할 수 있다. 폐업 후 환수가 확정되면 이미 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 의료업 폐업 후 환수된 부당이득금을 소득에서 뺄 수 있나?
의료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미 의료업을 폐업하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폐업 후 부당이득금이 환수된 경우 환수액의 소득금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환수 확정 과세기간에 이미 폐업해 사업자가 아니라면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환수액은 환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업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폐업 후 환수금액을 소득에서 뺄 수 있는가?
의료업 폐업 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된 경우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사업 관련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기 폐업하여 의료업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멸됨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폐업 후 환수된 부당이득금을 소득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업 수입이 없으면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원칙상 환수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의료업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폐업한 사업의 이월결손금도 공제할 수 있나?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추계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규정은 해당 사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점에 미분양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소비・지급일의 가액은 소비・지급일의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이 경우 외의 경우 처분일의 가액은 처분일의 사업소득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점의 미분양주택을 이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을 묻는다. 가사용 소비·타인 지급 시 그 가액은 당시 사업소득이고 이후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이며, 그 밖에는 처분 시 사업소득이다. 장부와 증빙으로 사업소득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하고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다세대주택 판매소득과 폐업 후 결손금은 어떻게 보나?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구분(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각 소득금액별로 순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판매소득의 구분과 폐업 사업장의 결손금을 이후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 구분과 폐업 이후 결손금 공제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의 구분과 결손금 공제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4 신축주택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판매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신축주택 판매는 사업소득으로 보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폐업 여부와 판매되지 않은 주택의 임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15 폐업 후 미분양주택 처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장부기장내용 등에 의해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거나 부동산매의 규모, 반복성 등 부동산매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사업목적 취득이나 매도의 규모·반복성 등을 종합해 재고자산 처분이면 사업소득으로 본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6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개인사업자가 2001년 귀속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2002년 12월10일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이때 사업의 폐업 또는 계속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할 때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2002년 12월 10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폐업인지 계속사업인지는 사업행위와 사업실적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추계결정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거주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로 계산된 이월결손금을 추계결정하는 소득금액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추계결정이 아니라면 이월결손금은 사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폐업 후 재등록하면 신규사업자인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연도에 폐업한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새로 등록하면 신규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의 신규나 휴·폐업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업종의 특성과 직전 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이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19 폐업 후 재개업하면 신규사업자인가?
직전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규ㆍ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폐업 후 당해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새로 받은 거주자가 신규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의 신규ㆍ휴ㆍ폐업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업종의 특성과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사업 일부 폐지는 사업장과 업종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사업자가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모두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의 폐지와 일부 업종의 폐지가 모두 사업 일부 폐지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소득세법시행령상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규 사업자 해당 여부는 등록 형식보다 업종 특성과 직전연도 업종의 동일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사업 일부 폐지와 신규 개시를 어떻게 판단하나?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사업의 일부폐지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업종의 폐지가 사업 일부 폐지인지와 재등록자가 신규 사업자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일부 사업장 또는 일부 업종의 폐지는 사업의 일부 폐지에 해당한다. 신규 사업자 여부는 등록이나 휴·폐업과 무관하게 업종 특성과 종전 업종과의 동일성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폐업 후 이월결손금도 다른 소득에 통산되나?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추계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에는 사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전년 폐업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연간 환산하는가?
2001년 귀속분에 대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시 직전연도에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은 연간으로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같은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직전연도에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이는 2001년 귀속분에 대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에 관한 회답이다.

24 병원 폐업 시 의료보호 미수금은 대손처리되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폐업 시 받지 못한 의료보호환자 미수금의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금은 정해진 법령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각호와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과세기간 중 폐업하면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폐업할 때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과 연구개발비 처리를 물었다. 상각범위액에 사업기간 월수를 곱해 12로 나누며 1월 미만 일수는 1월로 본다. 연구개발비는 5년 내 균등 산입하므로 법정상각기간 후에는 미상각잔액을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6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각 단계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독사업장은 변경일 전날 폐업하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고, 이후 소득은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공동사업 소득은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감면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동법 제14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에 따른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퇴직으로 장기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는가?
가계장기저축가입자의 퇴직 또는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가계장기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이나 근무 사업장의 폐업으로 가계장기저축을 중도해지할 때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가입자의 퇴직 또는 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중도해지하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중도해지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의3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 일정규모미만사업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일정규모미만사업자의 판단기준은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미만사업자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자등록의 신규 여부나 휴업·폐업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0 소멸시효 전에도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외상매출금 및 대여금 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대여금의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 산입하거나 그 전이라도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후의 과세기간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31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단독 사업에서 공동 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독사업장은 변경 전날 폐업 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변경 후 공동사업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32 감면세액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추징되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부에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당해사업에 사용된 은행차입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 상당액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은행차입금에 사용한 뒤 폐업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정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은행차입금에 사용하고 폐업했다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3 사업 폐업 후 근로소득만 있으면 중간예납하나?
직전연도에 사업을 폐업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때에는 중간예납의 납부의무가 없음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에 사업을 폐업하고 당해연도에는 근로소득만 있을 때 중간예납 의무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의무가 없다. 직전연도 사업 폐업과 당해연도 근로소득만 있다는 조건이 모두 제시되었다.

34 감면액 미사용 후 폐업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거주자의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이자상당 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현물출자나 정해진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추징하지 않지만 폐업 후 부인명의 개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5 폐업 때 미분양주택은 언제 수입으로 과세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시 판매되지 않은 재고주택의 과세시기와 이후 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재고주택은 처분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가사용·임대목적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임대목적 사용에서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36 법인전환으로 폐업해도 결손금 소급공제가 되나?
법인전환으로 폐업하는 개인 중소기업이 폐업하는 과세기간에 발생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폐업하는 개인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폐업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을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면세사업의 법인전환 때 재고자산은 수입금액인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시 양수도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재고자산가액은 개인의 총수입금액 산입하며, 폐업시는 그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재고자산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양수도자산의 재고자산가액은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단순 폐업 시 미판매 재고도 산입하며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8 매립지 수용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면허를 받은 공유수면 매립사업자가 그 공사를 완공하고 공유수면매립을 매립지를 취득한 후, 분양하다가 일부 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하고 미분양 매립지를 보유하던 중에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하던 매립지가 수용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폐업 후 보유한 미분양 매립지의 수용소득은 양도소득이다. 분양사업을 계속하는 중 일부가 수용되면 그 수용소득은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공유수면매립법 제2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공유수면매립법 제3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39 보조금 통지 전에 폐업하면 언제 수입으로 보는가?
보조금의 지급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금 지급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조금은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석탄 수송비와 생산비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통지 전에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개인 귀속소득을 법인소득에 합산 신고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 귀속소득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소득으로 합산 신고할 수 없으며 부동산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폐업을 하고 폐업신고기한 내에 성실기장에 의해 소득세신고기준 중 업종별신고기준율이상 신고시 신고대로 소득세를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귀속소득을 법인소득에 합산 신고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개인 귀속소득은 원칙적으로 법인소득에 합산 신고할 수 없고, 일정한 폐업자는 신고대로 소득세가 결정될 수 있다. 폐업신고기한 내 성실한 기장으로 업종별신고기준율 이상 신고해야 하며 대표이사는 상법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폐업 사업장의 재고 판매액은 어디에 귀속되나?
하나의 사업장을 폐업하여 재고상품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 재고상품의 판매액은 실제로 판매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장의 재고상품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판매한 경우 수입금액 귀속을 묻는다. 판매액은 폐업한 사업장이 아니라 실제로 판매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두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가 미판매 재고를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이전한 경우이다.

42 지정받은 사업장을 폐업하면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지정된 사업장을 납세지로 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납세지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지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지정된 사업장을 납세지로 한다.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지만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동업 탈퇴자의 준비금 잔액은 언제 수입에 넣나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동업계약해지 및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 그 1인은 폐업한 것으로 보고 공동사업장의 제준비금 잔액 중 그 1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1인의 폐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 해지로 사업을 폐지한 공동사업자의 준비금 처리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장 준비금 잔액 중 폐업한 사업자의 지분율 상당액을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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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