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보조금 통지 전에 폐업하면 언제 수입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조금은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보조금 지급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조금은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석탄 수송비와 생산비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통지 전에 폐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다음 각호별로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석탄탄광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석탄합리화사업단의 석탄 수송비 및 생산비 보조금 지급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하였다.
질의요지
보조금의 지급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석탄탄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석탄합리화사업단으로 부터 석탄 수송비 및 생산비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1조(→§39)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석탄 수송비 및 생산비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 보조금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
회답
석탄탄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석탄합리화사업단으로 부터 석탄 수송비 및 생산비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1조(→§39)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중138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76 (<time datetime="1995-01-18">1995.01.18</time> 회신), "보조금 통지 전에 폐업하면 언제 수입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32)
- 원 제목
-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폐업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