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폐업 후 미분양주택 처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07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후 미분양주택 처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목적 취득이나 매도의 규모·반복성 등을 종합해 재고자산 처분이면 사업소득으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사업목적 취득이나 매도의 규모·반복성 등을 종합해 재고자산 처분이면 사업소득으로 본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한 뒤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해당 주택의 처분소득 구분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장부기장내용 등에 의해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거나 부동산매의 규모, 반복성 등 부동산매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418, 2001.11.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일46011-10418, 2001.11.08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한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

회답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1-10418(2001.11.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418 수용된 토지의 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79 (<time datetime="2004-01-12">2004.01.12</time> 회신), "폐업 후 미분양주택 처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96)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자 폐업후 미분양 주택을 양도시 소득 구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