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소멸시효 전에도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31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멸시효 전에도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 산입하거나 그 전이라도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산입할 수 있다.

외상매출금과 대여금의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 산입하거나 그 전이라도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후의 과세기간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상매출금 또는 대여금이 소멸시효 완성이나 채무자의 무재산·폐업으로 회수되지 않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외상매출금 및 대여금 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외상매출금 및 대여금 등이 상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당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채무자의 무재산ㆍ폐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소멸 시효가 완성된 후의 과세기간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금 및 대여금 등의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시기

회답

외상매출금 및 대여금 등이 상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채무자의 무재산·폐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과세기간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315 (<time datetime="1999-04-10">1999.04.10</time> 회신), "소멸시효 전에도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79)
원 제목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