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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액 미사용 후 폐업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상당 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특별세액감면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거주자의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이자상당 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현물출자나 정해진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추징하지 않지만 폐업 후 부인명의 개업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고도 감면세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채 폐업하였다. 이후 다시 부인명의로 개업하였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 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을 폐업한후 다시 부인명의로 개업한 귀하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추징되는지 여부.
회답
감면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같은 법 제124조 제4호에 따라 이자상당 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9항에 따른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폐업한 후 다시 부인명의로 개업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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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3732 (1998.12.02 회신), "감면액 미사용 후 폐업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37)
- 원 제목
-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이를 사용치 않고 폐업하는 경우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